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인천대교, 인천항, 고잔톨케이트 등 인천의 주요 지역에서 시, 군·구를 비롯한 관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번호판 훼손 5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구조변경 16대, 무단방치 의심차량 8대 등 총 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 및 검사 명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인천시의 교통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되는 것을 물론, 불법자동차 위험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불법자동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오는 5월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