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약 2억원을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2024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다. 1종(6만7천500원)에서 5종(1만8천원)까지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면허의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까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