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군?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13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3월 28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군?구의원 122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9명, 총 131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3월 28일 자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시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67명(51.1%), 재산 감소자는 64명(48.9%)이다. 평균 재산 감소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지난 신고 대비 2.3% 감소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재산은 약 12억 1,400만 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약 3천 2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하게 된 가상자산을 포함해 오는 6월 말까지 등록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공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 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여 부정 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