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

남은 5.43㎢ 개발제한구역은 투기 우려로 1년 연장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대표자 : 고초록 | 상호 : 스포테이너즈 (SPORTAINERS) | 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01634 | 신문등록일자 : 2022년 8월 22일 | 
발행인 : 고초록 | 편집인 : 고초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초록 대표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163 | 번호 : 010-2124-9063 | 
제보 및 취재요청, 비즈니스 문의 : sportscomplex_jebo@naver.com| 자발적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275-023204 (고초록)   
스포테이너즈 (SPORTAINERS)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ㆍ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PORTAINE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