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군·구, 인천경찰청 및 관할서, 교육청 등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노란 신호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인천시는‘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351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노란 신호등 23개소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6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설치 후보지에 우선 설치하고, 2026년까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올해 겨울철 시작 전까지 83개소에 대한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를 조기 준공해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돼 횡단보도 이용 및 차량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세심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신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