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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투자 화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조성

화천군, 9월 관련조례 입법예고, 관계인구 확대 총력

화천군이 내년 초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군은 이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내달 중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조례를 공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등 타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다른 기부제도와는 달리,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특히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돼 사실상 기부금액의 130%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답례품은 조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매출 중가까지 기대된다.

화천군은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동시에 화천과 인연이 있지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관계인구’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복리를 위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기부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준비와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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